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예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을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6. 11.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약 20회 전화를 걸어,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늙은 새끼야, 씹할 새끼야, 네가 도박 신고를 했지. 너를 없애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었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12. 18:00경 속초시 D아파트 101동 1503호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늙은 새끼야, 네가 도박을 신고를 했지”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