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노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014고단346호 부분).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각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약 7일간 위 주유소에서 일하여 30만 원 가량 받을 돈이 있었는데 위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낮에 주유소 동료와 싸웠다는 이유로 밤에 무작정 위 주유소를 나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