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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5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추징 9,2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Q가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수익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문제 때문에 조선족에게 납치되는 등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4. 13.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Q가 통장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욕을 하며 화를 냈었고, 저도 Q의 통장에 넣었던 돈이 제 돈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 사람들의 돈인데 Q 때문에 통장이 압류가 되면 조선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냐고 하며 싸웠다’, ‘저는 Q가 저와 조선족 사람들이 입금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450쪽), 피고인 등의 지시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만 하였던 Q에게 통장을 압류당할 위험을 탓하면서 싸웠다는 피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선족에게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조선족에게 납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 사이의 수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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