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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정11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경매컨설팅 일을 하고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2015. 6. 20. 08: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업소 외부 테이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 소유의 식탁, 의자, 빈 술병 등을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던져 파손하고, 가게 앞에 놓여있는 홍보용 공기주입식 입간판을 찢는 등 시가 약 6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8:55경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에 인치 후 화장실을 이용,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던 중 손으로 세면대를 1회 내리쳐 세면 타일이 깨지는 등 관공서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6,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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