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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7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과일노점상인 피해자 C(69세) 운영의 노점에서 귤을 샀다가 귤 개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후 실제로 단속반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단속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피해자 운영의 노점에서, “돈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구청에 노점상 신고를 할 것이라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안 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2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전처럼 장사하지 못하게 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말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 자리에 노점상 좌판을 놓아두고 집에 간 사이, 술에 취해 좌판을 발로 차고 바닥에 쓰러진 좌판을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좌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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