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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0가단730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20. 3. 16.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2. 20.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채권자가 2020. 3. 16.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D 주민등록번호 E 피고 주민등록번호 불상 채무 원금 100,000,000 지연 손해금 추심비용 별도 합계 100,000,000 채권 내역( =2018. 2. 20.) ① 약정금: 100,000,000원 특이 사항: 2018. 2.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보내주면 D는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만일 D가 입금을 지연할 때는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금 그러나 차용증 등 피고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D 등과 공동으로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금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 위 채권 양도 양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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