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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8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19: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63세) 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F( 여, 23세) 이 위 피해자 E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자 제주시 연 삼로 341에 있는 화인 퍼스트 빌 2차 아파트 주차장까지 뒤따라간 다음 그곳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3회 가량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19:50 경 위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으로부터 신원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위 순경 H의 어깨를 붙잡아 당기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손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 받자 “ 싫은데, 못 놓겠다면 어쩔 건데 너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순경 H의 왼쪽 어깨를 짓누르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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