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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8: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동 사거리 방면에서 팽나무 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비스듬히 굽은 도로였고, 보도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9세), G(남, 16세), H(남, 15세)을 충격하고, 이어서 그 인근의 I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5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장무지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K(남, 55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K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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