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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7 2015고단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3. 0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마두역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E나이트클럽 맞은편 보도에서 안산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서 서 있는 피해자 G(여, 8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58세)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만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G에 대한 진단서

1. H에 대한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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