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45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094,696원 및 그 중 902,787,260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28. A과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000,000,000원’, 대출기한 ‘1년’, 이자율 ‘연 금융채(AAA) 유통수익율 3.456%’,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17%’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에게 9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A은 위 대출금 상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11. 2. 17.자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을 1,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및 A에게 위 채권양도의 승낙을 하였다.

위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에 대하여는 2013. 9. 3. 공증을 받았다.

나. A은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14. 12.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가 2015. 10. 14.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출금 채권은 원금,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52,094,696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의 범위 내에서 1,052,094,69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902,787,260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