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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동탄역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주행한 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직좌 차로인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33,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9:05경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사거리에서부터 동탄역을 경유하여 다시 D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차량파손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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