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8. 31. 21:46경 혈중알콜농도 0.22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적으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주차 중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뉴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면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