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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E호에 관한 분양 계약금이나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므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 대한 분양을 하고 있으니 E호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약금을 걸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거나, 팔리지 않으면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는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C과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이 실제 분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하여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분양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C과의 위 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에게 분양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은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F의 진술 및 그 밖에 원심 판시 증거들(피고인은 당시 C과 계약이 해제되어 D에 대한 권리가 없었음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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