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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나2040365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에스케이종합물류 주식회사를 피보험자, A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 보험기간을 2012. 11. 18.부터 2013. 11. 1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에스케이종합물류 주식회사 소속인 B는 2012. 11. 26. 19:10경 이 사건 차량에 길이 12.2m의 C 트레일러를 부착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 일대에 있는 이동식컨테이너[별지 도면에 ‘이동식콘테이너(E)’라고 표기된 곳]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에서 그 옆에 접한 창녕에서 마산 방면으로 뻗은 편도 2차로의 일반국도인 국도5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F이 이 사건 도로를 마산 방면으로 직진하며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H, I가 사망하고 F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진출입로 설치 경위 및 현황 1) 진영국도관리사무소는 경남 함안군 D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업체(이하 ‘이 사건 공장단지업체’라 한다

)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2004. 11. 1.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 및 연결허가(점용기간 2004. 11. 1.부터 2014. 6. 30.까지)를 하였고, 2008. 11. 6. 공장의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위 점용 및 연결허가(점용기간 2004. 11. 1.부터 2014. 12. 31.까지)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진출입로에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진출입로로 우회전하며 빠지는 도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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