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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250
도로점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전남 무안군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전면에 위치한 왕복 6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직접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전남 무안군 D 외 12필지 1,8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 대하여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지는 국도와 연결되는 6차로 간선도로에 해당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점용 허가시는 상위도로(국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입체교차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60m로 규정되어 있으나 도로점사용허가 신청서의 계획평면도에는 제한거리를 두지 않고 변속차로를 계획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5. 9. 4.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1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신청은 군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일뿐 국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도에 적용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도로법상 상위 등급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하위 등급인 군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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