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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4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840,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6. 4...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년경 원고의 권유에 따라 영천시 C 토지의 매수 및 개발 사업을 하는 D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5년경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2005. 1. 20. 금 40,000,000원, 2005. 1. 31. 금 50,000,000원, 2005. 2. 1. 금 10,000,000원 합계 100,000,000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는 자신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대신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위 금전 거래 후인 2009. 8. 2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에 관하여 피고는 위 확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인 F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는 피고의 인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위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확인서상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한 원금을 원고에게 빌려 일억원을 받았음을 증명한다’라는 문구는 투자금 반환의 취지보다는 차용의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투자금을 피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대신 반환하였다면 피고는 자신의 투자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투자금채권을 양도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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