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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5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의 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부터 같은 해

3. 6. 23:00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E’ 등 인터넷사이트에 광고( 상호: F)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인 G에게 5만 원을 주고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 교를 하게 하는 등 1일 평균 10 여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된 성매매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2014. 2. 20. 경 위 장소에서 A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업소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전대하여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I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경찰 단속 후 비로소 I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I이 이 사건 업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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