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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4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주면 한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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