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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홈쇼핑 직원인데 계좌를 대여해주면 1주일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양천구 오목교 부근 교회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농협 계좌(B)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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