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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6.13 2017가단10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대 331㎡ 및 위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34㎡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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