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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의료법위반][공1999.8.1.(87),1555]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및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7. 9. 29. 19:00. 및 같은 해 10. 14. 두 차례에 걸쳐 약품인 누바인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공소외 김동오의 우측 팔꿈치 정맥에 주사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 치료행위가 있어야 즉,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김동오의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를 사용하여 누바인을 김동오에게 투약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질병치료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이나 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더욱 어려워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참조),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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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8.8.27.선고 98고단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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