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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4.6.15.(970),1740]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벌침의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경험적, 기능적 행위를 말한다.

나. 관절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신체에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벌침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여 왔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93.8.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 관절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그 신체에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벌침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여 왔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2.10.13. 선고 92도1892 판결 참조).

또한 벌침의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시술행위가 설사 민간요법으로 행하여져 왔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설사 벌침의 시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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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10.선고 93노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