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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3:2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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