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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19나6892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2. 1. 교통사고로 파손된 C BMW 502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같은 해 3.경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차량이 사륜구동이고 그 주행거리가 10만km라고 기망당하여 피고에게 위 차량의 적정 시세보다 8,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8,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측에서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3경 피고로부터 주행거리가 144,376km인 이 사건 차량을 19,3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나 위 차량이 4륜구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8,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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