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6. 12. 8. D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피고와 2016년 증서 제285호로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7. 2. 3., 지연손해금율 연 1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D공증인합동사무소는 위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이 법원 2017타채104065호 및 이 법원 2017타채10416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평택시 F 등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E이 원고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E의 작성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와 상호가 동일할 뿐 법인격이 다른 부천 소재의 주식회사 G에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청구권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 부존재로 무효이다.
설령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