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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09435
공유관계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망 D(2017.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분양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산’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산은 2011. 7. 23. 혼인한 망인과 피고가 혼인관계 중 형성한 재산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이 사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공유하고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법정상속분액에서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존재 여부와 그 가액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및 제1013조는 그와 같은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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