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타인 명의의 개통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핸드폰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X, M, AB, U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E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다지 고액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누린 범행 수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J, G, M을 위해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사기범행 피해자들 모두를 위해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G, AA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X, M, AB, U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