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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매체 양수 및 인출, 송금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 H, S, R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T에 대하여는 원심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 L, U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사기범행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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