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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다28957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약정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ㆍ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로 보아야 한다

원심 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화성시 E 대 196평(E 구거 89㎡, L 대 559㎡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1995. 11. 1. 위 토지에 관하여 F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피고의 시동생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200만 원을 부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백지에 제목 없이 ‘1994년 9월 29일 E 196평을 계약금 400만 원을 지불하고 1994년 11월 25일날 잔금 8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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