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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7가단936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2016. 1. 25. 소외 D과,

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40,000,000원의,

나.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D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1) D은 2015. 11. 13. 울산 중구 E아파트 3동 603호을 2억 원에, 2015. 11. 16. 울산 중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2억 원에 각 양수자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라 한다

). 2) D은 2016. 1. 31.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총 411,831,389원, 그 중 206,831,389원은 납부세액으로, 205,000,000원은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를 하였다.

3)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D이 먼저 납부할 양도소득세 206,831,389원 중 112,000,000원만 납부하고 96,851,29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6. 4. 21. D에게 양도소득세 96,851,2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D이 주소지를 고양시로 이전한 후 위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6. 5. 21. D에게 양도소득세 207,521,5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이를 비롯하여 D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375,595,780원이다.

세 목 납부기한 고지세액(단위 : 원) 체납액 (가산금포함, 단위 : 원) 양도소득세 2016. 4. 30. 96,851,290 119,514,390 2016. 5. 31. 207,521,500 256,081,390 합 계 304,372,790 375,595,780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D은 2015. 11.경 양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2016. 1. 25.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들인 피고 A에게 4,000만 원을, 피고 B, C에게 각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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