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부동산의 매매 1) D은 2013. 9. 30. E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F 대 459.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3. 10. 31. 매수인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매수인 E으로부터 F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총 1,541,552,436원을 지급받았다.
수령일자 금액 2013. 9. 30. 100,000,000원 2013. 10. 21. 300,000,000원 2013. 10. 31. 519,164,086원 2013. 10. 31. 200,000,000원 2013. 10. 31. 52,388,350원 2013. 10. 31. 370,000,000원 합계 1,541,552,436원
나. 이 사건 임야의 증여 피고 A는 D의 배우자, 피고 B, C은 각 D의 자녀들인데,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3.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10 지분을 피고 A에게, 각 3/10 지분을 피고 B, C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8. 피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D은 2013. 12. 31.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에 F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예정신고를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14. 3. 10.경 D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D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6. 18. 무렵을 기준으로 D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31,869,0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