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내지 제3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D은 매수인 E으로부터 F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9. 30. 1억 원, 2013. 10. 21. 3억 원, 2013. 10. 31. 771,552,436원을 각 받았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14. 3. 10.경 D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D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별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530,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6. 6. 10. ‘D의 피고 A에 대한 2013. 10. 31.자 464,000,000원과 2013. 11. 14.자 13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5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2016. 7. 8. D의 양도소득세 중 594,244,110원이 납부되어 현재 D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237,624,98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고들은 D의 처 또는 자녀로서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위 증여 후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으며,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