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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5구합59976
세무사 직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세무신고 대리 및 세무조사 원고는 세무사로서 B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C과 B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이하 ‘D’이라 하고 C과 합하여 ‘D 등’이라 한다)의 2011~2012년(이하 ‘이 사건 과세연도’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무신고업무를 대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무신고’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1. 28.부터 2014. 12. 27.까지 D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D C(B) 과세연도 가공경비 탈루세액(법인세) 가공경비 탈루세액(소득세) 2011년도 636,872,000원 135,825,000원 401,449,000원 51,657,000원 2012년도 784,901,000원 147,716,000원 499,666,000원 147,239,000원 총계 1,421,773,000원 283,542,000원 901,116,000원 198,897,000원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D 등이 이 사건 과세연도에 아래 도표 중 ‘가공경비’란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하여 ‘탈루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그 무렵 D 등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15. 1.경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 28. 피고 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같은 날 세무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보냈다.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제8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의견진술, 심사자료 제출 안내’ 서류를 보냈다.

위 서류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를 2015. 3. 13.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2015. 2. 25.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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