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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1. 23:19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우만 사거리에 이르러 동 수원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16 세) 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중 상해 여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의 아버지 E와 합의가 성립하였다.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가중) 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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