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439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칸막이를 이용해 3개의 밀실을 설치한 다음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인터넷 후기 관리 및 홍보, 여자 종업원 관리, 전화 예약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위 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9. 20:50경 위 오피스텔 439호에서 그 곳을 찾은 E, F, G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각 5만 원씩 합계 15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H(여, 31세), I(여, 31세), J(여, 30세)로 하여금 E 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6. 4.경부터 2016. 6.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H, I, J,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