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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2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영등포구 B,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아이디를 ‘E’, 비밀번호를 ‘F’로 하여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합계 350,57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A 입금내역)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별도 내사 진행 관련)

1. 수사보고(C 등에 대한 공소장사본,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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