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12. 11. 21:30 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업주 E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이에 E이 “ 삼촌 술도 많이 취했고, 여기 술이 없어서 앞에 가서 사와야 된다” 라며 거절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들고 “ 술을 가지고 오면 되지, 왜 안 가져오느냐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0 세) 이 피고인에게 “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서 자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무슨 상관인데 그러냐
”며 시비하여, 결국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가게로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위 식칼을 든 채로 위 ‘G’ 가게로 들어가, 마침 피해자가 E의 피해를 우려 하여 112에 전화해 ‘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있자, 들고 있던 식칼을 빙빙 돌리며 피해자에게 “ 경찰한테 신고 하네, 죽고 싶나,
죽고 싶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 21:50 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갑에 현금 약 150만 원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