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2019. 8. 17.부터 2019. 10. 16.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잔디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인조잔디(세부품목번호: 3012189701)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치고, 피고가 수요기관(B시)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여 2018. 12. 27. 인조잔디를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계약(총액방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납품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인조잔디를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조건 위반’이라 한다)로 구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2020. 6. 22. 조달청고시 제20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3개월 피고는 2019. 6. 12.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9. 7. 23. 등록 말소기간을 3개월로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처분(이하 ‘선행 등록말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직접생산 조건 위반을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개월(2019. 8. 17.부터 2019. 10. 16.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접생산 조건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즉, 피고는 동일한 처분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