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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71세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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