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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7:1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25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13세)과 D(13세)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우냐, 라이터는 어디서 난 것이냐‘고 훈계하다

피해자 D이 주운 것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으로 갔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을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무릎 꿇은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머리를 박은 자세로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들을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은 계속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있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게 한 다음, 근처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 D에게는 300초를 세게 하고, 피해자 C에게는 500초를 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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