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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5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54,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이 법원에서 사기,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횡령, 사기 미수, 점유 이탈물 횡령,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4. 9.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212, 이하 ‘5212 ’라고 한다]

1.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를 해 오던 중, 2015. 12. 31. 경 “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연산동 지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진행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도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아파트 구입 관련 인사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 추 후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는 취지의 말을 해 왔고, 2016. 1. 경부터 는 이사를 갈 집으로 ‘E 아파트 ’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피해자의 집( 부산 연제구 F 아파트 2동 406호 )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분양 소장에게 인사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 아파트 분양 소장을 접대하거나 추후에 E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E 아파트 분양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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