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110208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03219호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3420호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14. D을 상대로 체불임금 12,500,000원, 퇴직금 49,440,3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인천지방법원 2018차2630호) 위 지급명령이 2018. 6.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집행권원에 기해 D 소유의 인천 서구 E상가 F호 외 10개 상가 건물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D에 대한 임금 등 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9. 6. 5. 실제배당할 금액 690,661,545원 중 15,000,000원을 최우선변제임금 배당요구권자로서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6.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D의 실질 운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장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5,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대상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