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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03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아파트 제922동 제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D의 소유였고, 위 부동산에는 2006. 7. 12.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6. 5.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15.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4.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212,176,643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수차례 전입전출을 하였고, 등의 사정을 볼 때 피고는 임대인인 D와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본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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