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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0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현금인출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이를 미리 확보한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게임 ‘B’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C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돈을 벌 수 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대출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면 끝난다’는 말을 하고, C과 함께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양도’로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C에게 ‘사실 그 사람들은 계좌를 사용만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먼저 찾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C도 이에 동의하여 C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함과 동시에 별도의 접근매체를 소지하여 C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C 명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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