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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7:00 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 남탕에서, 형과 함께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10세) 의 때를 밀어주다가 공소장에는 ‘ 피해자 E( 가명, 10세 )에게 때를 밀어준다며 접근한 후 ’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 양형의 이유’ 란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아동 ㆍ 장애인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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