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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59,1860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77]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의 보안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

판결요지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광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본소 및 반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충돌사고 현지인 전남 광산군 대촌면 양과리에 있는 철도길 건널목에는, 피고가 길건널목 보안 설비로서 열차가 위 건널목 지점으로부터 700미터 지점에 이르르면 자동적으로 열차의 접근을 알리는 자동신호등과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본건 사고 발생전인 1965.8.10.경 위 시설을 폐지하고, 그 대신 차단봉설비를 하여 놓고, 건널목 간수로 하여금 06:00시부터 18:00시까지 기차가 통과할 때마다 차단봉을 열고 닫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간수근무시간 외에는 차단봉을 열어 놓은채 길건널목이라는 표식이외의 다른 보안설비를 하지 않고 있는 바, 남평방면으로부터 위 건널목에 이르는 철로는 산비탈을 약 3키로 미터거리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내리맞길인 관계로 위 건널목에서 140미터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차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동지점의 기차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키로미터인 바, 그 제동 거리는 약 250미터이므로, 통상의 시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위 건널목이 보이는 지점에서, 건널목에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곧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 건널목에서 도저히 정차되기가 어려우며, 통상의 경우, 건널목을 지나가는 자동차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행을 시작하므로 그 속력이 빠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건널목의 하루 차단량이 약 300에 이르는 교통량이 많은 곳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면, 위 길건널목에는 기차의 접근을 알리는 자동신호등과 자동경보기등을 병설하는 등으로서 간수의 근무 시간내는 물론 그 근무 시간외에도 위험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보안 설비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철도 시설로서의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충돌사고도 먼저 피고의 공작물 설치하자가 원인이 되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공작물의 하자라고 할 것인가 여부는, 그 지점의 위치, 교통량, 부근의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것인 바, 본건 보안설비가 피고 주장과 같이 대통령령인 국유철도운전규칙 제11조 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 유무에 관한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판결이 채택한 제1심 검증조서 첨부도면에 의하면, 그 부근에는 전혀 인가가 없는 외딴 곳으로서, 위 건널목 지점에서 진행하여 오는 기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지점인 원판결 설시 141미터 지점사이에는 기차의 발견을 방해하는 아무러한 장해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기차가 카-브 지점을 돌 때에는, 반드시 기적을 취명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원판결이 채택한 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본건 사고의 약 7개월전인 1965.1.26.부터 같은해 2.5.까지 사이의 1일의 교통량이 254 내지 300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중 사람은 24내지 40)더욱 간수의 근무 시간외인 19:00시부터 06:00시까지의 교통량은 29내지 53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간에 있어서의 설비로서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시설로서 충분하며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간수의 근무시간외의 보안설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외의 하루의 교통량이 불과 29 내지 53정도이고, 또 그 부근의 상황, 기차의 기적취명등 사실이 인정되며, 또 제1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건널목에는 간수의 근무시간을 기재한 표식이 있다고 되어있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에서 이를 볼 수 있다면,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간수의 근무시간외의 본건 건널목의 보안설비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내지 피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본건 건널목의 보안설비의 설치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 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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