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의 보안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
판결요지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광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6. 8. 23. 선고 66나198, 199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본소 및 반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충돌사고 현지인 전남 광산군 대촌면 양과리에 있는 철도길 건널목에는, 피고가 길건널목 보안 설비로서 열차가 위 건널목 지점으로부터 700미터 지점에 이르르면 자동적으로 열차의 접근을 알리는 자동신호등과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본건 사고 발생전인 1965.8.10.경 위 시설을 폐지하고, 그 대신 차단봉설비를 하여 놓고, 건널목 간수로 하여금 06:00시부터 18:00시까지 기차가 통과할 때마다 차단봉을 열고 닫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간수근무시간 외에는 차단봉을 열어 놓은채 길건널목이라는 표식이외의 다른 보안설비를 하지 않고 있는 바, 남평방면으로부터 위 건널목에 이르는 철로는 산비탈을 약 3키로 미터거리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내리맞길인 관계로 위 건널목에서 140미터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차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동지점의 기차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키로미터인 바, 그 제동 거리는 약 250미터이므로, 통상의 시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위 건널목이 보이는 지점에서, 건널목에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곧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 건널목에서 도저히 정차되기가 어려우며, 통상의 경우, 건널목을 지나가는 자동차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행을 시작하므로 그 속력이 빠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건널목의 하루 차단량이 약 300에 이르는 교통량이 많은 곳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면, 위 길건널목에는 기차의 접근을 알리는 자동신호등과 자동경보기등을 병설하는 등으로서 간수의 근무 시간내는 물론 그 근무 시간외에도 위험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보안 설비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철도 시설로서의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충돌사고도 먼저 피고의 공작물 설치하자가 원인이 되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공작물의 하자라고 할 것인가 여부는, 그 지점의 위치, 교통량, 부근의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것인 바, 본건 보안설비가 피고 주장과 같이 대통령령인 국유철도운전규칙 제11조 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 유무에 관한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판결이 채택한 제1심 검증조서 첨부도면에 의하면, 그 부근에는 전혀 인가가 없는 외딴 곳으로서, 위 건널목 지점에서 진행하여 오는 기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지점인 원판결 설시 141미터 지점사이에는 기차의 발견을 방해하는 아무러한 장해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기차가 카-브 지점을 돌 때에는, 반드시 기적을 취명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원판결이 채택한 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본건 사고의 약 7개월전인 1965.1.26.부터 같은해 2.5.까지 사이의 1일의 교통량이 254 내지 300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중 사람은 24내지 40)더욱 간수의 근무 시간외인 19:00시부터 06:00시까지의 교통량은 29내지 53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간에 있어서의 설비로서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시설로서 충분하며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간수의 근무시간외의 보안설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외의 하루의 교통량이 불과 29 내지 53정도이고, 또 그 부근의 상황, 기차의 기적취명등 사실이 인정되며, 또 제1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건널목에는 간수의 근무시간을 기재한 표식이 있다고 되어있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에서 이를 볼 수 있다면,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간수의 근무시간외의 본건 건널목의 보안설비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내지 피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본건 건널목의 보안설비의 설치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 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