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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4가합10143
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3. 28.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해와 보험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5. 14.부터 2014. 5. 27.까지 B한의원에서, 2014. 6. 3.부터 2014. 6. 16.까지 C의원에서, 2014. 6. 23.부터 2014. 7. 7.까지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병명으로 D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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