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일산 동구 총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일산 동구 총판 소속 ‘D 대리점’ 점주이며, C은 음파 진동 운동기기 등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 명의 상 대표이사인 F 등과 함께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 F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과천시 G, 3 층에서 C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H, 102호, 204호에서 C 일산 동구 총판점인 C 일산 동구 총판 점’ 을,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I, 1 층에서 C 회사 ‘D 대리점’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부장 및 본부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 지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C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