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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1 2015고단1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3』, 『2016 고단 489』 피고인 A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진주 총판장이라며 칭하며 사람이고( 진 주총 판장으로 등록된 자 피고인 B의 아들인 ‘E’ 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로 진주 총판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총판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D은 음파 진동 운동기기( 이하 ‘ 운동기기’ 라 한다) 등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 명의 상 대표이사인 K과 함께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 G, H, I, J, K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과천시 L, 3 층에 D 본사를 두고 서울 ㆍ 경기 ㆍ 부산 ㆍ 울산 ㆍ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7.부터 2015. 6. 2.까지 진주시 M 1 층에서 진주 총판을 운영하면서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지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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