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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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에게, 2011. 3. 7.부터 2012. 1. 21.까지 30여회에 걸쳐 합계 310,77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3.부터 2012. 3.까지 10여회에 걸쳐 합계 58,164,000원 상당의 화장품판매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105,71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055,000원과 위 화장품판매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42,227,200원 및 반품받은 9,1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26,800원의 합계액인 211,881,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7.부터 2012. 1. 21.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10,77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부터 2012. 3.까지 총 58,164,000원 상당의 화장품 판매(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를 위탁하며 위 액수 상당의 화장품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28.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05,715,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2011. 3. 28.부터 2012. 3. 19.까지 이 사건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42,227,200원을 지급하고 합계 9,11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현물로 반환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잔액 205,055,000원(= 310,770,000원 - 105,715,000원), 위 화장품 판매대금 잔액 6,826,800원(= 58,164,000원 - 42,227,200원 - 9,110,000원) 합계 211,88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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